필리핀 주의사항: 필리핀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by 지원실장 posted Nov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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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의사항: 필리핀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여행이든 일하러 오시던 이것만은 알아야 하세요.절대로 소리지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이 다른 점은 여러측면에서 나타난다.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그중에 한국인들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면 낭패를 본다.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 안된다.

아마 경찰이 무장을 하고 달려와서 총을 당신에게 겨눌 것이다.

이것이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반듯이 알아야 할 필리핀에서 주의사항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주의사항을 살펴 보겠다. 실제로 한국인 당한 것을 듣고 기술한다.


1) 한 맘 착한 한국 가족이 차를 구입하려고 일본 자동차 대리점에 갔다.

그리고 차를 사기로 하고 필리핀 직원과 서류를 작성하고 끝마쳣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분명히 LPG 연료차를 주문하였는데 직원은 휘발류 용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이는 중대한 회사측 잘못이고 실수이다. 그래서 맘 착한 한국인 부부는 따졌다.

화를 낸건 아니고 조근조근 예기하다가 소리가 조금 크게 낸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경찰이 총을 들고 한국인 부부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직원은 한국인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한국인은 사과를 하고 그냥 휘발유 차를 집으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었다.

과연 한국에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이것이 필리핀과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이고 사회적인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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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한국인 가정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전에는 집안 수리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하고

2달 deposit, 1 달 advance 로 3달치 월세를 지불하였다.

그런데 막상 집을 이전하고 보니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전기수위치는 엉망이요 바닥은 페인트 작업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하고 개인 주택으로 정원도 있다.

월세가 한국돈 30만원 되는 그래도 필리핀에서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한국인은 관리인을 불러서 계약하기전에 이것을 고쳐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런데 집 주인은 경찰서에 한국인을 신고 한 것이다.

한국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소리/ souting 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며 몇일을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이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와 한국인의 문화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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