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y 지원실장 posted Jun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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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2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실 경우 59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1. 59일 관광비자 신청 서류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여권(6개월이상의 유효기간), 여권용사진, 항공권
- 비 용 : 40,000원
- 소요기간 : 5일

*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1차 연장 : 1,52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2,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82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5차 연장 : 82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1차 연장 : 2,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82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82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2. 만15세 미만의 어린이 입국비자

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

#필요서류(필리핀도착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1)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반드시 영문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내용은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사항/필리핀 거주 기간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2)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사본
3)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각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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