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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00:45

필리핀 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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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사서비스

다음은 요구 사항과 함께 영사과에서 발행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여권은 신청 일로부터 6주 후 발급됩니다. 기타 서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10 일 이후에 릴리스되는 비자를 제외하고 3 일 이후에 릴리스 될 수 있습니다.

I. 여권과 여행증명서 

여권발급: 2010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필리핀 대사관에서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이 뛰어난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은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여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가능하며 여권소지자의 신분을 확인 가능케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지문과 디지털 서명도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발급 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대사관에서는 여권발급 예약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발급 시에는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신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한해 택배서비스가 가능하며 비용은 착불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필수이며

여권신청 예약번호 010-9385-0535 번을 통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월~금요일 09:00-05:30 입니다.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본인의 이름과 (중간이름 포함) 생년월일과 출생지, 구 여권번호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중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문자를 통해 예약날짜와 신청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오며 epassport@philembassy-seoul.com 으로 본인의 이름과(중간이름 포함) 생년월일, 구 여권번호, 그리고 한국의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 보내시면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보내집니다. 

예약은 09:00-12:00 사이에 이루어지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매달 첫째와 세 번째 일요일에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공휴일과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예약날짜와 시간에 오셔야 합니다. 지정된 인터뷰에 불참하거나 인터뷰를 존중하지 않은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본인의 할당된 시간을 잃게 되며 처음부터 다시 예약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권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 여권과 여권복사본 (사진이 있는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 작성된 여권신청서
  • 인터뷰 번호
  • 여권발행비용: US 60$

인터뷰 당일 절차: 

단계 1
  • 당일 인터뷰 신청자 리스트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
  • 전자여권 신청서 작성.
  • 번호를 부를 때까지 대기.
  • 신청서와 이전 여권, 복사본을 함께 제출.
  • 선택 사항: 택배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때에는 택배용지를 작성하시고 이전 여권을 영사과 직원에게 취소요청을 하시고 택배용지를 제출하시면 착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단계 2
  • 수납창구로 가셔서 6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표나 신용카드 불가)
  •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직접 찾으실 때 꼭 필요하니 보관에 유의하세요)

단계 3
  • 등록직원에게 가서 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과 전자 서명을 등록합니다. 신청자는 옷깃이 있는 깔끔한 옷으로 입고 오셔야 하며 양쪽 귀가 보여야 합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여권을 가지러 오실 때 이전 여권취소를 위해 꼭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다른 분이 여권을 가지러 오시는 경우에는 접수증 뒤에 꼭 위임장을 써서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 필리핀 본국에서 승인 후 발급절차로 인해 인터뷰 후 여권 발급까지는 9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권 분실 시 구비서류: 

  • 여권 신청서 작성
  • 여권 분실 혹은 훼손 선서 진술서 작성 
  • 이전 여권의 복사본. 복사본이 없을 시 필리핀 국가통계청 (NSO) 이나 지역사무소의 (Local Civil Registrar) 영문 출생증명서로 대체가능
  • 분실신고비용 비전자여권: 90$, 전자여권: 150$
참고: 분실 여권의 경우 추가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수정 시 구비서류: 

  • 여권 수정 신청서 작성 
  • 결혼증명서 복사본
  • 여권 원본
새로운 전자여권의 신청 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 여권 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절차의 이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여행증명서 양식 작성 
  • 여권 분실 혹은 훼손 선서 진술서 작성 
  • 신청인을 증명할 서류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위의 서류가 없을 시 출입국 관리소의 입국기록서나 여권 복사본 혹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체가능)
  • 여권사진 3장
참고: 여행증명서는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II. 출생신고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양쪽 부모가 필리핀사람이거나 한쪽 부모가 필리핀사람인 경우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세요. 

여권신청 예약번호 010-9385-0535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용가능 시간은 월~금요일 09:00-05:30) 이메일을 epassport@philembassy-seoul.com 로 보내는 방법을 통해 인터뷰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중간이름 포함) 생년월일과 아이 부모님의 한국에서 사용중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인터뷰 당일 절차: 

단계 1

  • 당일 인터뷰 신청자 리스트에서 아이의 이름을 확인.
  •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작성 (서류번호 40) 4부를 손으로 직접 쓰셔야합니다.
  • 사진촬영을 위해 아이의 출석이 필수입니다. 아이의 발 도장은 신청서 원본 4매 모두에 찍으셔야 합니다.
  • 아래의 서류들을 원본과 복사본 4부를 준비합니다:
    1. 아이의 영문 출생증명서
    2.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진면과 마지막쪽을 복사)
    3. 필리핀 국가통계청 (NSO) 에서 발급된 부모의 결혼증명서
    4.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 선서 진술서
    5. 등록일 기준으로 필리핀인 출신 부모가 필리핀 국적을 이미 포기한 경우, 국적포기증명서와 필리핀 국가통계청(NSO)의 출생증명서.
  •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명 시 4번창구로 갑니다.

단계 2
  • 여권신청서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4번 출구에 제출합니다.
  • 수납구로 가서 출생신고비용 25$와 여권발급비용 60$를 납부합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시 제시합니다.

단계 3
  • 등록직원에게 가서 정보, 사진, 지문 그리고 전자서명을 입력합니다.
  • 6주 후 직접 찾으러 방문을 하시거나 택배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아이가 필리핀으로 부모 외의 사람과 함께 여행시:
    • 부모 동의서양식을 작성.
    • 부모의 여권 복사본 제출.
    • 인솔자의 여권 복사본 제출.
    • 번호표 중 공증을 누르고 대기, 호출 시 1번 창구로 갑니다.
    • 공증비용 25$ (33,550원)


III. 출생신고와 함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참고: 아이가 출생신고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하는 경우 인터뷰 예약을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여행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 작성된 여행증명서 신청서
  • 여권사진 3장
참고: 여행증명서는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신청방법: 

단계 1 
아래의 서류들을 원본과 복사본 4부를 준비합니다:
  1. 아이의 영문 출생증명서
  2.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진면과 마지막쪽을 복사)
  3. 필리핀 국가통계청 (NSO) 에서 발급된 부모의 결혼증명서
  4.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 선서 진술서
  5. 등록일 기준으로 필리핀인 출신 부모가 필리핀 국적을 이미 포기한 경우, 국적포기증명서와 필리핀 국가통계청(NSO)의 출생증명서.

단계 2
  • 여권신청서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4번 출구에 제출합니다.
  • 수납구로 가서 출생신고비용 33,550원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33,550원을 납부합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제시합니다.

단계 3 - 아이가 필리핀으로 부모 외의 사람과 함께 여행시:
  • 부모 동의서양식을 작성
  • 부모의 여권 복사본 제출.
  • 인솔자의 여권 복사본 제출.
  • 번호표 중 공증을 누르고 대기, 호출 시 1번 창구로 갑니다.
  • 공증비용 25$ (33,550원)


IV. 한국 국적자의 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출국 시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리핀에서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나 배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146개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21일 혹은 더 짧은 시간을 체류하고자 하실 때 비자가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http://dfa.gov.ph/main/index.php/consular-services/vis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첫 59일보다 더 오래 머무르시고 싶으시다면 이민국에서 (http://www.dfa.gov.ph/consular/visa.htm) 필요한 비용을 내시고 체류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양식입니다:

  • 필리핀 출국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 보증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진 1장
  • 왕복 혹은 입국과 제3국 행 비행기티켓

선원비자, 관용비자, 대학생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 관련 문의는 +82-2-796-7387 단축번호(10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비자발급은 입국 전 승인절차일 뿐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입국 시 정상적인 이민국의 입국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비자 (SRRV) 신청자에게 통보 

필리핀 은퇴청은 해외에서 (한국 포함) 은퇴비자를 신청하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양식서류는 PRA의 홈페이지http://www.pra.gov.ph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아닌 해외에서 의료검진을 받으시는 경우 영어로 번역된 의료검진결과가 필요하시며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은퇴청은 은퇴비자 서비스 도움 패키지의 일환으로, 은퇴비자 신청자가 필리핀에서 의료검진을 받으실 때에 무료로 은퇴비자를 위한 의료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PRA hotline +63 2 848 141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은퇴비자 SRRV는 특별 비 이민 비자로 외국인들이 기간에 제한 없이 필리핀에 머무르실 수 있으며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SSP 와 학생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서의 예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 유효한 필리핀 여권
  •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 비용 89,505원

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

한 쪽이 사별 한 경우:
  •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

한 쪽이 15~25세인 경우:
  •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VI. 서류의 인증과 공증 

서류의 공증은 필리핀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공증받기 위한 서류와 함께 여권의 사진과 마지막 페이지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선서 진술서와 변호사 위임권만 공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증이 필요한 한국서류의 경우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한국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된 변호사의 선서가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싶으시면 (+82) 2-796-7387 (106) 혹은 (10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 받는 한국서류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서류필요사항기타
  • 선서 진술서
  • 변호사 위임권
한국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의 공증
  • 서류 복사본
  • 인증비용
기업서류
  • 상공회의소의 도장 (회원의 용) 혹은
    한국 공증사무소 / 변호사 사무소의 공증 (비 KCC 회원 용)
  • 외교통상부의 도장
  • 서류 복사본
  • 인증비용
공공기관서류
  • 한국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의 공증
  • 외교통상부의 도장
  • 서류 복사본
  • 인증비용


VII. 필리핀 국적 포기 구비서류 

  • 유효한 필리핀 여권
  • 한국 법무부의 국적취득 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3부
  • NSO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 NSO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여권복사본 사진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3부씩
  • 국적포기 신청서 작성


VIII. 변호사 선입권 

    변호사 선입권의 예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양식)


IX. NBI Clearance 구비서류 

  • 여권사진 1장


X. 대사관 신분증 구비서류 

  • 유효한 필리핀 여권
  • 여권 복사본 (사진면과 가장 최근의 비자 부착면)
  • 사진 2장(1”X1”)
  •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


XI. 애완동물 필리핀 입국을 위한 절차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가시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 관리국(BUREAU OF ANIMAL INDUSTRY)에서 수입 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물 관리국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수입자/ 주인의 이름
  • 한국에서의 주소
  • 환벽한 연락처(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등)
  • 필리핀 입국 예정일
  • 동물에 관한 정보 (종, 나이, 성별 등)
  • 반입 동물 수

동물관리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관리국에서 구비서류 등 수입허가증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구비서류 중 필요한 서류 중에는 애완동물의 영문 "건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강증명서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에게서 받으셔야 하며 필리핀 입국 30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증명서에는 동물이 위험하거나 전염성있는 질병에서 자유로우며 최근 노출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견병 및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위해 수의사에게 받은 건강증명서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거치시어 필리핀 대사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증명서가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공증에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영문 번역이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 항공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측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XII.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의 이혼을 접수하는 방법 

절차:

  • 이혼판결문을 영문 번역 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공증.
  •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통부 공증받은 이혼판결문을 최종 공증.
  • 결혼증명서 복사본.
  • 대사관에서 이혼 보고서를 작성.
  • 여권복사본 3부
  • NSO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 이혼 접수 및 공증 서류 (다운로드 양식)

대사관에서 이혼 접수를 필리핀 내의 NSO(국가통계청)로 전송합니다. NSO에서 발급된 이혼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혼 접수증의 본인 보관용 복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혼은 필리핀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필리핀인 간의 이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인과 외국인의 결혼의 경우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만 허용됩니다. 

필리핀인이 필리핀 법 아래에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1.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은 필리핀 지방법원에서 적절한 법적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혼 판결문은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사실성의 증거와 실현여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3. 법정의 결정이 지역 시민 호적담당 사무소에 접수되게 됩니다.
  4. 접수된 서류는 유효한 지역 시민 등록서류들이 등록되는 호적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법정의 결정이 외국 법정의 이혼 선언문에 대한 주석의 기본이 됩니다.


XIII. 필리핀 운전면허증 증명 구비서류 

  • Land Transportation Office (필리핀 교통국) 이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교통 통신부) 에서 증명서 발급
  • LTO 증명서의 DFA (필리핀 외무부) 공증과 복사본
  • 원본 필리핀 운전면허증과 복사본
  • 다른 필요사항 - 본인출석, 신청서, 비용
  • 여권과 복사본
  • 대사관 절차는 5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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