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시 대처하기
여권을 분실하면 상황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만약 계속 체류하기 원하거나 제3국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권을 재발급박도,
우리나라로 바로 귀국할 예정이면 좀 더 저렴한 비용을 들여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처 경찰서로 가서 분실경위를 성명하면 분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여권 분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몇 가지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영사관에서 우편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닐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각 지역의 한인회에 연락해서 한인회 측으로 신청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