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면세한도 및 환전팁 ​ ​

by 지원실장 posted Jan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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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한도 및 환전팁 ​ ​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두고 떠나시는 것이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필리핀 면세한도와 환전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을까 하는데요 ​ ​ ​ ​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면세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모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특히 제3국에서 구입한 물건과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하는 등

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


필리핀 통관기준 술 - 2병 (1리터 이하)

담배 - 400개비 또는 연초 2통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면세한도금액 - 특정 면세한도액 없음 /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 부과

외국환신고 - 필리핀 페소화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의약품 -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 처방전을 소지해야 하며 처방전의 경우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식물류 - 동물, 물고기, 식물 또는 그 부산물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 필요



반입불허품목 - 대마초, 코카인 등의 마약류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간이무선통신기 / 규제 화학물질 등

필리핀의 환율은 한국에서 환전할 대 우대환율이 없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가서

현지에서 페소로 환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에서는 달러로 비용을 받는 식당, 택시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달러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것이 있는데요

소액권으로 환전해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1달러당 1페소씩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0달러, 50달러로 환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은 필리핀 면세한도와 환전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면세한도의 경우 필리핀 세관원이 직접 금액을 부과하니 만큼 되도록이면

포장지를 보이지 않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포장지를 다 제거한 후 입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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