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셋업 범죄의 유형과 대처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by 지원실장 posted Jul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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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셋업 범죄의 유형과 대처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셋업(Set Up) 범죄의 유형과 대처요령 


(1) 셋업범죄란 ◦ 셋업범죄는 부패한 필리핀 법집행 기관 소속 공무원(제복 공무원)이 법집행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 특히, 부패한 경찰, 관세청 직원 등이 한국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 총알 등을 소지품에 넣는(planting)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조작한 후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 현지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은 쉽게 셋업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셋업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체포·구금되어 공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셋업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2) 셋업 범죄의 유형과 대처 요령 

(2-1) 경찰관에 의한 마약 및 총기 셋업 

  ▶ 방법 ㅇ 비리 경찰관들이 검문검색 또는 수사를 가장해 접근, 마약 또는 총기를 주거지, 차량 또는 소지품에 숨긴 후 

마약 등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한 후 석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 

▶ 대처요령 ㅇ 경찰이 수사 등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한 경우,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 제시를 요청하여 

수색 사유 등을 확인하고, 절대 수색 현장을 떠나지 말고 수색 또는 체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주변 지인에게 신속히 관련 상황 전파. 

  ㅇ 경찰이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함부로 차문을 열지 말고 검문의 이유와 목적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질문. 

  ㅇ 트렁크나 차량 내부를 검문할 경우 검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스마트폰 등으로 검문장면을 촬영하고 주변 지인에게 검문 상황을 즉시 통보. 

  ㅇ 경찰에 의해 체포 또는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에는 즉시 대사관 긴급전화로 동 사실을 신고하고 변호인 선임을 공식적으로 요청.


(2-2) 공항 세관원에 의한 마약 및 총알 셋업 

▶ 방법 ㅇ 공항 세관 심사대에서 세관원이 여행객의 캐리어 등 수화물에 마약이나 총알을 집어넣고 마치 여행객의 캐리어 등에서 발견된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 대처요령 ㅇ 본인의 캐리어 및 수화물은 본인이 직접 포장하고 공항 출입 전 캐리어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시정하고 

수화물은 테잎 등으로 마감. ㅇ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마약운반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타인의 물건을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 

  -공항 내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본인이 포장하지 않은 물건은 운반을 거절. 

-공항에서 타인이 물건을 잠시 맡아달다고 하더라도 단호히 거절. 

  ㅇ 공항 세관 검색대 및 출입국 심사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세관원 등이 셋업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신고하고

대사관 직원과 함께 CCTV 확인 요청. 


2-3) 미성년자 강간 또는 성매매 셋업 

▶ 방법 

ㅇ 관광객을 꾀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강간 또는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아니하면 

크게 처벌받을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후 합의금을 갈취. 

※ 필리핀에서 강간죄는 20년에서 4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40년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강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하여 14년 4개월 이상 4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 

▶ 대처요령 

ㅇ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술집 및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필리핀 여성과 동침(one night stand)은 하지 말아야 함. 

ㅇ현지 여행가이드를 자처한 사람이 현지 여성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미성년자를 호텔방으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원과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여성은 호텔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함. 


(3) 공관 안내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22 Upper Mch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 : (63-2)856-9210 ◦ FAX : (63-2)856-9024 ◦ E-mail : ph04@mofat.go.kr ◦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ph-ko/index.do 

  긴급전화 : (63-917)817-5703 ◦ 셋업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관여된 우리국민은 대사관 긴급전화를 통해 24시간 대사관의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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